"택시비 줄게" 버스정류장서 '미성년자 유괴미수' 50대 1심서 실형

박진호 기자
2026.05.07 15:22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택시 뒷자리에 탄 뒤 위협했다"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볼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약취 유인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택시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은 발언 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행동을 반성하면서도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이 걱정돼 개입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3월12일 새벽 양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미성년자 A양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A양에게 택시비를 내준다며 접근했고, 동의 없이 택시에 탑승해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다' '까불면 안 된다' 등의 발언과 함께 A양을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양을 강제로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약 250m 구간을 8분 동안 뒤쫓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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