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봉' 달라더니 "보여줄게"…편의점 알바생에 성기 노출한 남성

김희정 기자
2026.05.17 12:30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남성 A씨에 따르면 당시 한 고령 남성이 편의점을 찾아 소주 3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남성은 계산 도중 갑자기 '노란 거'를 달라고 했고, 직원이 되묻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

남성이 말한 것은 종량제 봉투였다. A씨가 "몇 리터까지로 드릴까요?"라고 묻자 남성은 "딱 보면 모르냐. 제일 작은 거"라며 짜증을 냈다.

이후 남성은 갑자기 직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가리키며 성희롱성 질문을 반복했다. A씨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모른 척 계산을 이어갔지만 남성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다.

남성은 현금 뭉치를 꺼내 보이며 "남자는 돈이 많아야 한다"고 말한 뒤 "내 것도 한번 보여주겠다"며 갑자기 하반신 중요 부위를 노출했다.

놀란 A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남성은 "신고하면 안 된다"며 협박조로 이야기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공연 음란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