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총리 담화 나오자…삼성 노조 "사후조정 성실히 하겠다"

'긴급조정권' 총리 담화 나오자…삼성 노조 "사후조정 성실히 하겠다"

최지은 기자, 최민경 기자
2026.05.17 13:53

삼성전자 노사, 오는 18일 사후조정 재돌입…총리 긴급조정권 언급에는 "드릴 말씀 없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국무총리 담화문을 확인했다"며 "노사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총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간다.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 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를 사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즉시 조정 절차에 착수하고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중노위가 제시한 직권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노사 간 화합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지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최지은 기자입니다.

최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최민경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