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한 태국대사에 "에어건 사건 피해 태국인 체류·권리구제 지원"

양윤우 기자
2026.05.18 18:13
/사진=법무부

태국인 노동자가 회사 대표가 쏜 에어건에 맞아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의 국내 체류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가해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검토했다.

법무부는 18일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이날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차 본부장과 타니 쌩랏 대사는 지난 2월20일 경기 화성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당시 40대 태국인 노동자 A씨는 금속 세척 업체 대표 B씨가 쏜 에어건에 맞았다. 에어건은 압축공기를 이용해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A씨는 대장 끝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외상성 직장 천공'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최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며 치료와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A씨가 체류 문제 때문에 신고나 조사 등 민·형사상 권리구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 본부장은 면담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고려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상해 사건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안으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가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업주가 일정 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이민자 권익 보호 TF'를 6월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적으로 직제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타니 쌩랏 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사의를 표했다. 그는 "법무부가 보여준 인권 보호 조치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국가와의 국제이민정책 협력을 통해 외국인과 국민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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