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히는 등 사적 보복을 대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새벽 2시11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 모친 주거지 현관문과 초인종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접착제를 뿌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SNS(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다. 채팅방을 운영하는 보복 대행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적 보복을 대신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업체로부터 B씨 모친 주거지를 찾아가 사적 보복을 하라는 지시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라는 지시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범행했다.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