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1개월 늘린 특검…'尹 관저 이전' 수사 속도, 기소 언제쯤

정진솔 기자
2026.05.25 15:30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사진./사진=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0일간의 기본 수사 기간을 마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아직 기소한 사건은 없지만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관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남은 시간이 있는 만큼 기소 등 사건 처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주요 피의자 3명의 혐의가 사실상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특검은 다양한 방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소한 피의자는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세 사람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의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보다 비용이 약 3배 정도 크게 측정됐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을 메꾸고자 행안부를 압박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 신분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윗선'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는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로부터 (공사)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외에도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많다. 주요 사건이 총 32개에 달한다.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국정원 내란 메시지 전달 의혹 △합동참모본부 주요 장성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의혹 등이다. 특검은 그간 총 465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 102건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일부 사건의 경우 이중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숙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사실관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같아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게다가 '1호 영장'인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계엄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이번 영장 청구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파견된 검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공소제기 등은 수사 후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 지휘부는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 '조기 기소 금지' 방침을 세웠다"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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