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숨지기 전 계좌에서 빠져나간 200억원 상당의 자금에 부과된 상속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4월8일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억원이다.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이 숨지기 전 2년 동안 계좌에서 200억원쯤이 빠져나간 사실을 2024년 3월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 전 부사장에게 '추정상속재산' 49억7000만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추정상속재산은 숨진 사람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거나 빚을 졌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세법상 '상속인들이 받은 것으로 보겠다'고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 재산을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은 해당 금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갈등을 겪은 뒤 가족들과 10년 넘게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지냈고 이후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그간 가족 간 왕래 및 금전거래가 없었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상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왔다고 볼 근거가 없는데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 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장남인 조현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그는 효성가와 멀어졌지만 조 전 명예회장은 유서를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