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사업장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학대해 죽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당진시 채운동 한 사업장에 무단 침입해 이웃 반려견의 목줄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견주는 다음날 반려견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학대 행위를 포착한 뒤 이날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에게 육포를 주다가 손을 물리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반려견을 살해한 뒤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음료수까지 훔쳐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