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군인 총기 탈취 시도' 안귀령·김현지 고발 사건 각하

박진호 기자
2026.05.27 20:49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것과 관련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안 부대변인과 김 실장 등을 상대로 군용물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접수된 고소·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을 경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조치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안 부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용물범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용물범죄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와 관련 "피의자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어 혐의없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위를 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외에 고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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