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입국'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 구속영장 기각

김소영 기자
2026.05.28 16:48
지난 25일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경찰에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셩쉐 X 갈무리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하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董廣平·6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쯤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 영해로 진입하던 중 태안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1958년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 한 고위 관리 집안에서 태어난 둥광핑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당시 10주년을 맞은 천안문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2014년 5월 천안문 사태 희생자 추모 활동으로 구금됐다가 이듬해 풀려난 둥광핑은 아내, 딸과 함께 태국으로 피신했다. 같은 해 둥씨 아내와 딸은 캐나다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했으나 태국 당국은 둥씨를 중국 경찰에 넘겼다.

둥광핑은 이후 여러 차례 구금,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 현재 그는 캐나다에 사는 가족과 재회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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