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응급상황 대처 실패의 아픔을 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교정공무원이 시민들과 힘을 합쳐 심정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인천광역시 서구 한 체육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근처에 있던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는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A씨를 구했다. 주변 시민들도 119에 신고하고 체육관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AED를 사용해도 호흡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서 교위는 끝까지 CPR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서 교위는 과거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천구치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상황 대비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 교위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고 AED를 가져다 주신 체육관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