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코앞…보완수사권·전건송치 쟁점 결론은

형사소송법 개정 코앞…보완수사권·전건송치 쟁점 결론은

정진솔 기자
2026.05.28 16:56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검찰개혁'의 마지막 결과물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 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서 전건송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복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검토를 마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제197조의2를 두고 막판까지 내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전건송치 제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쏠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경찰 등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빠짐없이 검찰에 보내 최종적인 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폐지됐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검찰에 재수사요청권이 부여돼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 취지대로 가려면 경찰 등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집중하고 공소청은 기록을 살펴본 후 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역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는 "전건송치 제도가 있으면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사건 핑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전날부터 시작해 사흘간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단 계획이다. 해당 회의에서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와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건송치 부활에 대한 쟁점들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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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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