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부부 통장 사적으로 써" 김지민과 갈등...법적 문제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30 05:35
개그우먼 김지민이 부부 공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남편 김준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사진=유튜브 채널 '준호 지민' 영상

방송인 김지민이 남편인 김준호의 소비 습관을 두고 "카드를 뺏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방송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부부 공동자금을 혼자서 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두 사람의 유튜브 채널 '준호 지민'에는 김준호, 김지민 부부가 수원 화성 데이트를 마친 뒤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지민은 "내 통장 중에 놀고 있는 게 있어서 생활비 반반해서 공동 통장으로 만들었다. 카드도 두 개를 발급받았는데, 하나만 할 걸 그랬다"며 "어디 가서 (남편이) 계속 공동 통장으로 (카드를) 긁는다. 뺏어야 할 것 같다. 자기 혼자 쓰는 걸 왜 부부 통장을 쓰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배우자 한쪽이 부부공금이나 생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반응들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부부공금을 혼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혼인 관계에서는 부부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재산 성격을 띤다. 생활비 통장이나 공동 계좌의 돈 역시 부부가 함께 관리·사용하는 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공동자금을 취미·게임·여행 등에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야 성립한다. 하지만 부부공금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도죄 적용은 쉽지 않다. 평소 부부가 자유롭게 카드를 사용하거나 공동 생활비를 함께 관리해왔다면 개인 소비 자체를 형사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부공금을 사용했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거나 통상적인 소비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평소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 온 소비라면 경제 공동체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번처럼 축의금 등으로 마련한 공동자금을 생활비나 개인 소비에 사용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부부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 사용 자체만으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공동자금에서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빼내 혼자 사용하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과도한 소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이런 행동이 가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수준이라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행·학대, 악의적 유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반복적인 과소비나 경제적 무책임으로 부부 간 신뢰가 무너지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 사유로 주장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공동재산 형성·유지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 처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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