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액을 4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00억원 낮췄다.
최근 어도어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액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새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한을 선임한 뒤 청구 내용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소송대리인을 내세운 것에 대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은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라며 반발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도 없고 활동 자체에 이견도 없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전속계약 분쟁을 야기하고 팀 이탈을 주도했다며 민 전 대표와 다니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민 전 대표 소유 부동산 50억원, 다니엘 모친 소유 부동산 20억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양측의 변경된 청구액을 반영한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