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들의 업무상 과오라는 기존 상설특검의 결론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상설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감찰·수사를 통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안권섭 상설특검팀도 이 사안을 수사했지만, 기존 대검의 중간 감찰결과 보고와 같이 '압수목록 부실 기재, 담당자들의 소통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뒤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