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란 말에 격분…병원서 시비붙은 환자 밀쳐 숨졌는데 '집유'

류원혜 기자
2026.06.05 21:13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밀쳐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밀쳐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7일 자신이 입원 중이던 전남 한 병원에서 시비가 붙은 환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던 B씨가 비키라며 손으로 밀자 격분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뒤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진 않았으나 8일 뒤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켜 책임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충동 조절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점,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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