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사람 보고도..."씨X" 신호위반 지게차, 신고 대신 사진 찍었다

김희정 기자
2026.06.07 10:08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가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 자체도 안타깝지만 지게차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인 반응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확인한 CCTV 영상 속 아내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이었다. 노란 깃발을 든 교통안전 지도사도 보였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엔 녹색불이 들어왔다. 양방향 차선의 차들이 멈췄다.

그런데 지게차만은 멈추지 않았다. 자전거를 탄 아내가 횡단보도 절반쯤을 지날 때였다. 지게차가 아내를 덮쳤고 그러고도 조금 더 달렸다. 신호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2차로 주행 같은 규정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 직후였다. 목격자가 전해준 얘기다. 길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아내를 내려보며 지게차 운전자가 내뱉은 말은 "씨X, 왜 신호 위반을 하고 지랄이야"였다.

영상 속 그는 사고 직후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듯했지만, 경찰 신고는 아니었다. 최초 신고자는 따로 있었다. 심지어 경찰이 오는 동안 그는 지게차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가해 운전자인 60대 남성 윤모 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아내는 미성년 자녀를 둔 엄마였다. 가해자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윤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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