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2일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1)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성적 목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상가 내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해당 휴지를 사용한 직후 통증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하루 만에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당초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씨를 구속한 뒤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경로 검색 내역 등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일시를 특정했다.
또 압수한 초소형 카메라에 담긴 설치 장면과 인근 CCTV에 포착된 화장실 침입 장면 등을 토대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