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아기방 홈캠' 몰래 본 시모..."싸우고 스킨십도 했는데" 소름

차유채 기자
2026.06.09 05:30
아기 방에 설치한 CCTV를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래픽은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아기 방에 설치한 CCTV를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기 방 CCTV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과 통화하겠다며 "A씨가 듣지 않게 하라"고 했지만, A씨는 스피커폰을 통해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다.

통화에서 시어머니는 "아기 방 CCTV를 보는데 아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다. 빨리 가보라"고 말했다. 그제야 A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남편에게 이유를 묻자 남편은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연결해 드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6개월을 보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아기 침대만 비추는 용도가 아니라 방 전체가 촬영되고 음성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그동안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며 방에서 지낸 적도 있었고, 부부가 대화를 나누거나 다투는 모습, 스킨십을 하는 장면까지 모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A씨가 시어머니에게 왜 지금까지 알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거의 보지 않았다. 아들이 연결해 준 것인데 무슨 문제냐"는 취지로 답했다.

A씨는 남편에게도 강하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캥기는 게 있느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이후 A씨의 친정어머니와 통화한 뒤에야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혼 유책 사유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이 결혼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네", "진짜 충격일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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