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마약을 거래하다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합성마약류 '야바'(YABA)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이던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A씨가 판매책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6일 충남 논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과거 어선 선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익산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B씨에게 야바를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B씨가 A씨에게 야바를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A씨 차량 트렁크에서 야바 1정을 압수했다. B씨 거주지에서도 마약 투약에 사용한 종이 빨대 등 투약 기구를 확보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압수한 마약과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