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출동 경찰이 실시간 확인한다

오문영 기자
2026.06.10 12:00

경찰청-법무부 시스템 연계…42억 투입해 12월까지 구축

/사진=뉴스1

경찰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위험 경보를 경찰 112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지난해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통보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해왔다.

다만 양 기관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면서 법무부가 접근 위반이나 장치 훼손 등 경보를 경찰에 112 문자 신고 방식으로 통지해왔다. 경찰 112상황실은 이를 건별로 접수한 뒤 장치 위치 값을 확인하고 발생지를 지정해 출동 지령을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이 지체되고,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올해 총 42억3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33억900만원, 법무부가 8억9400만원을 부담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신청(잠정조치 3호의 2)은 지난해 325건, 올해 858건, 지난 4월까지 962건으로 늘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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