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위조증거 혐의와 관련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10일 위증교사·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 서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데다, 김 전 부원장을 돕고 정치적 도움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이 전 원장의 위조 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씨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조작된 일정표 사진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작된 일정표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사진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암묵적 공모에 따른 독립적인 위조 증거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그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고 봤다.
이 전 원장에게는 같은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