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마약했나" 사지 떨며 횡설수설...경찰서 데려간 아빠

김소영 기자
2026.06.10 10:07
지난 2월9일 정오쯤 광주 동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부친 신고로 검거돼 구속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 투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정오쯤 광주 동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범행은 아버지 B씨가 아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범행 당일 A씨와 통화하던 B씨는 A씨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튿날 A씨가 사지를 떨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B씨는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했다.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A씨는 현재 병원에 응급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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