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인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음주운전을 한 후배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증거를 인멸한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쯤 대학 후배인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C씨에게 '음주운전 차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 당시 CCTV(폐쇄회로TV)를 검토하고 동종 차량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의 의도적 조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B씨의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