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산업현장 혼란...'사용자 범위' 명확히 해야"

노란봉투법 100일…"산업현장 혼란...'사용자 범위' 명확히 해야"

정경훈 기자
2026.06.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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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토론회 열어
전문가 "사용자 대항권 강화 보완입법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1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법 시행 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파업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행 100일 만에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방적인 노조 편들기로 투자 의지와 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노동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입법의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며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당시 노동권 보호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노사 갈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며 원청과 하청 관계, 노사 간 협의와 교섭 과정의 안정적 운영 여부, 기업의 투자와 고용, 협력업체의 경영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개정법 시행 후 100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400여개의 원청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등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상당수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6.06.1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비전2050포럼 주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이어 "개정법 시행 직후 노동위 시정신청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도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 경우 노동계는 원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노사 갈등이 한층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해도 법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직장점거 금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점만으로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노조법 보완을 요청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즉시 작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의 여러 제도와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보완입법 없이 오로지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 하나만을 개정했다. (노란봉투법에)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법상의 여러 규정, 제도와 관련한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계약 외 사용자'의 인정 기준과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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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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