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아동 인도 집행 전문가 간담회…"가사소송법 개정 필요"

법원행정처, 아동 인도 집행 전문가 간담회…"가사소송법 개정 필요"

양윤우 기자
2026.06.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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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아이를 부모 등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관련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참여하는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위촉된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에게 집행 절차와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집행보조자로 참여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아·아동 인도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한쪽 부모나 보호자에게 넘기는 절차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국제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건 등에서 집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와 감정이 얽혀 있어 단순 물건 인도처럼 집행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이민령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 심의관이 유아·아동 인도 집행 절차와 관련 예규의 제·개정 경과를 설명했다. 심병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이 유아인도 집행의 특수성과 전문가 역할의 제도화 필요성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집행보조자로 참여한 사례도 공유했다. 이들은 집행 현장에서 아이가 부모 사이 갈등에 노출되거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의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집행 절차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부모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 절차의 법적 근거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가정법원이 유아·아동 인도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유아·아동 인도 집행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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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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