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정해진 교육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운영기관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프로그램을 골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국 187개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과 동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기초 법·제도, 의료,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공한다. 교육 시간은 기본 5시간이다.
이번 공모 사업의 핵심은 현장 제안이다.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지역 상황과 외국인·동포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이 가운데 우수 프로그램 20개를 선정해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출신 국가와 체류 형태도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교육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정해진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별·대상별로 다른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모 대상은 전국 187개 조기 적응지원센터다. 각 센터는 동포, 결혼이민자,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정해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교육 분야도 직무능력 개발, 진학 상담, 실용 한국어, 금융 피해 예방 등 현장 필요에 따라 폭넓게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포를 대상으로는 가짜 임대계약서 구별법, 전세사기 사례, 보이스피싱 예방,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등이 가능하다. 동포 청년 취업캠프를 통해 모의 면접, 직장문화 실습, 이력서 첨삭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유형, 대학입시 제도, 학교생활기록부 준비 등 진로·진학 교육을 할 수 있다. 입국 초기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 교육도 제안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최대 1억원이다. 선정 규모는 20개 기관이다. 기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교육 1회당 100만원 안팎으로 기관당 최대 5회차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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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법무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1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혜택도 주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교육 시간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이민자는 체류 기간 2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실시 후 공모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통합 모델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