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재혼 7년차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6살 딸을 두고 있다.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한 명 있다.
A씨는 남편이 재혼 전부터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한 차례 아들을 만나야 한다고 설명해 관련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이를 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아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해 유독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때로는 딸보다 아들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아들과 여행을 갈 뿐만 아니라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후에는 고가의 게임기와 노트북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문제는 남편의 잦은 외박이었다. A씨는 한 달 기준 절반가량을 집 밖에서 보내는 남편을 의심하게 됐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호텔 등 숙박업소 결제 기록을 발견했다.
이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숙박 기록을 다시 확인한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살펴봤고, 남편이 전처와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또 전처가 수술과 입원으로 몸이 좋지 않았을 당시 남편이 혼자 있을 아들을 돌보기 위해 전처 집을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전처와 아들까지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전처와 성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미안하다. 다시 잘살아 보자"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을 온전히 신뢰할 순 없지만, 남편과의 사이에 어린 딸이 있는 만큼 관계를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전처의 건강 문제 등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남편의 말만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부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책임져야 할 가정이 어디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현행법상 전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A씨와 남편이 이혼으로 이어진 상황이 아닌 만큼 인정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남편이 이를 전처가 아닌 아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