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백화점을 돌며 2800여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31일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 일대 백화점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명품 의류 등 시가 2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백화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의류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영등포구 백화점에서는 16차례에 걸쳐 2126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쳤으며 중구 소재 백화점에서는 4차례에 걸쳐 677만원 상당의 점퍼와 티셔츠 등을 가져갔다.
장기석 부장판사는 "절취 금액이 2800여만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전체 피해액 가운데 약 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13명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