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대 뽑는대서 갔더니 복수대행"...남의 집에 인분 뿌린' 20대의 최후

''특공대 뽑는대서 갔더니 복수대행"...남의 집에 인분 뿌린' 20대의 최후

전형주 기자
2026.08.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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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특정인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 대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을 받고 특정인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 대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을 받고 특정인 주거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 대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주거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압수품을 몰수하고 19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한 보복 대행업체의 '특공대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 측에 연락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4일 밤 강원도 원주의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밀가루와 간장, 물엿, 인분 등을 뿌리고 벽에 빨간색 래커를 분사하는 등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는 'B씨가 이별을 당한 뒤 여자에 대한 공포증과 증오가 심하다'는 등 허위 사실과 B씨의 개명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적힌 전단 수십 장을 뿌리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달 16일 밤 다른 지역 C씨 아파트에서도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분사하고 복도 바닥과 벽에 인분 등 오물을 뿌려 약 29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아파트에도 'C씨가 돈을 갚지 않고 도주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사실과 C씨 부부 및 자녀 2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단 수십 장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한 보복 대행업체 '특공대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 측에 연락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4일 밤 강원도 원주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B씨의 집에 밀가루·간장·물엿·인분 등을 뿌리고, 벽에 빨간색 래커를 분사하는 등 200만원의 피해(청소비 등)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당시 'B씨가 이별을 당한 뒤 여자에 대한 공포증과 증오가 심하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B씨의 개명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적힌 전단 수십 장을 뿌리기도 했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 3월 한 보복 대행업체 '특공대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 측에 연락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4일 밤 강원도 원주 한 다세대주택에 무단 침입해 B씨의 집에 밀가루·간장·물엿·인분 등을 뿌리고, 벽에 빨간색 래커를 분사하는 등 200만원의 피해(청소비 등)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당시 'B씨가 이별을 당한 뒤 여자에 대한 공포증과 증오가 심하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B씨의 개명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적힌 전단 수십 장을 뿌리기도 했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사적 보복을 대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사건(사기 등 혐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들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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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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