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여사,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7년6개월

오석진 기자
2026.06.26 05:22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고 기업인과 공직자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 및 방송사들의 실시간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공직 등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먼저 김 여사에게는 2022년 3월~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같은해 4월~6월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대가로 대통령 경호에 로봇개를 사용해주는 대신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안일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과거 행적이 왜곡돼 희대의 악녀로 낙인 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여사도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