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청소년 범죄 문제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직접 언급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 가운데 주범 2명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4년,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범 2명의 형을 원심보다 높였다. 이번 사건은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주범 A군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른 주범 B군은 피해자에 대한 성 착취물을 여러 차례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녹취록,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으나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결국 학교를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비록 소년이라도 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참교육'을 직접 언급했다. 박 재판장은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느냐"며 "현실이 이게 뭡니까"라고 질타했다.
박 재판장은 "우리 법원이 선고하는 형이 끝나더라도 피고인들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며 "반면 피해자는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소년이기 때문에 형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침해와 여러 청소년 범죄 문제를 다룬 소재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한 '교권보호국'은 실제 정책 논의로도 이어졌다. 민주연구원은 교육활동 보호국 신설을 제안했고 교육부도 교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