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속받은 주택과 종부세…전세 살던 2주택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

류성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26.06.30 10:41
[편집자주] [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뉴시스

유성국씨(가명)는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 문제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아 갑자기 2주택자가 됐다.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유성국씨는 "상속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어느 주택에도 거주하지 않았고 상속 주택 특례 적용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유성국씨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별(人別)로 전국의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뿐 아니라 최대 80%에 이르는 연령별·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어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종합부동산세법은 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건물·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함께 소유한 경우, ②기존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④1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수도권 밖 비광역시 등 소재)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자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만 제외될 뿐 그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된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자체가 합산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과세관청의 거부 사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유성국씨가 본인 보유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느 곳에도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9월 중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어느 주택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거주를 요건으로 보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대법원 97누 20090판결).

특례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 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조심 2008서 3437). 특례 적용 신청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부과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절차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실체적 요건을 갖춘 이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라면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나아가 그 불복기간이 도과거나 이미 확정된 과거 연도분이라도 부과·고지받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쳐 거부 시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두 73068 판결).

결국 유성국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 경우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류성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류성현 파트너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폭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자문, 조세쟁송,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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