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달 말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를 ARS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류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될지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지만 채무자의 신청 또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향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조사위원(한영 회계법인)을 통해 JTB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RS 절차에 따른 협의 및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조사 내용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 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평가) 등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법원은 ARS 과정에서 협의 감독 및 지원 역할을 한다. JTBC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ARS에 따른 협의 경과, 현황 등을 보고 받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기일의 개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채무자인 JTBC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주주의 염려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견을 청취한다. JTBC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게재 및 공지할 예정이다.
ARS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는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다. 만약 JTBC와 채권자의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합의에 도달할 경우 채무자인 JTBC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합의된 구조조정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나머지 경우는 합의가 불성립했을 때다. JTBC가 주요 채권자와 자율적 채무 구조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회생법원이 이미 있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 23일 열린 대표자 심문을 거친 뒤 채무자 JTBC가 희망하는 ARS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뒤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JTBC에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당시 JTBC 측은 ARS 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시 결정이 보류되는 기간 동안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의를 진행해 채무 구조를 재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가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 JTBC가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