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으로 4억 벌었다"…밈코인 일당 "죄송하다" 선처 호소

박진호 기자
2026.06.30 12:57

1000만원으로 4억원대 수익…혐의 인정하고 선처 호소

박모씨 범행 당시 SNS 계정 게시글 및 답글. /사진=서울남부지검.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범죄 일당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일당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 병합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주도한 '코인 인플루언서'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시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씨는 구속 이후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3개월 가까이 도피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으로) 대부분 청년 또는 서민에 해당하는 약 200명의 투자자가 9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SNS 관리책 이씨는 피해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박씨 등 일당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다"며 "별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도 "피해자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SNS 관리책 이씨 측도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범 이씨도 "범행의 핵심 의사결정 실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현재 이행 중인 병역을 마치고 유학을 준비 중인 점 등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박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범행 과정에서 여러 코인 지갑들을 활용해 코인의 실제 보유 구조를 숨긴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이들이 러그풀 범죄를 공모해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계정을 통해 락업 등 허위 호재를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홍보해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후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하는 수법을 말한다.

SNS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로 유명한 박씨의 홍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다음,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해당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약 1001배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6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수했고, 이 중 256명이 약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씨 일당은 약 1000만원의 범행 자금만으로 4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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