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제도가 재기의 기회이나 경제 상황 악화, 과거와 다른 회생 사례 등의 이유로 재기에 실패하고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면 그동안 피가 말리는 채권자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회생 절차를 악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면 노력도 없이 일찍 재기를 단념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회생 절차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견련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견련 파산이란 인수자, 신규 자금, 회생 계획, 계속기업가치 등이 없어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회생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견련 파산을 선고하면, 사건을 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게 된다. 견련 파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은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이 선고됐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당일 파산이 선고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반란이 회생을 신청한지 약 11개월만에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 실패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사법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메프의 경우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결국 찾지 못했다. 법원의 결정 후 당시 피해자들의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예견된 참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산 전문가들은 견련 파산 현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회생을 시도하는 것이 기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기도 하고, M&A(인수합병)가 이뤄질 경우 기업이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역으로 기업을 회생하려는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고 바로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현상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회생 신청 사건 2019년 1003건에서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5년에는 1321건까지 늘었다. 반면 법인파산은 2019년 931건에서 2025년 2282건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청한 회생법원 출신 변호사 A씨는 "과거는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적절한 회생·도산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문제였다"며 "다만 최근엔 젊은 창업가도 늘고,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달라지면서 기업 회생 대신 빠르게 기업을 접는 경우도 흔히 보인다"고 했다. 이어 "회생 제도 자체가 일단 기업을 살려보려는 의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장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회생을 통해 기업이 인수 합병되거나 좋은 기회를 찾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B씨도 "과거는 제조업 위주로 도산 절차가 이뤄졌는데 이젠 전반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이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산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이커머스 같은 기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인수·합병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