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판매목표를 설정해 강제한 행위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음에도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20%)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 △사전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 등이 혐의로 지목됐다.
구체적으로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로 설정한 후 이를 강제했다.
△10만원 이상(안경테)전략 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판매비율 △홈피스 판매비율 △전략상품 판매비율 △투명근시 다비치렌즈(1D, 3D) 판매비율 △투명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컬러토릭(난시교정) 판매비율 △노안 전문성 판매비율 등 8개 세부 지표를 설정했다.
세부지표에 포함된 제품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전략 상품과 관련이 있었고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의 판매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달성 가맹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1회 미달 시에는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하고 2회 연속 미달 시에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브랜드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도 위반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자신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이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법정 분담 비율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감리비가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데, 15개 가맹점사업자를 감리비를 분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분담 비율 20%를 충족하지 못 했다. 또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을 위해 추진한 간판(파사드) 교체 공사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가맹사업법상의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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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중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