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中 간첩설' 주장 유튜버, 1심 벌금 700만원

박상혁 기자
2026.07.09 14:50
9일 서부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순혁씨(55)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대상으로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순혁씨(5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엔 김희영씨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7월 박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씨 측은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사실로 단정지은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 진행 과정에서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사과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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