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태그 붙은 '문짝' 싣고 다닌 요양보호사…법원 "급여 환수 정당"

오석진 기자
2026.07.19 09:00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태그가 붙은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 시간을 기록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풀려 지급된 급여비 3700여만원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왔다. 건보공단은 울주군청과 함께 2021년~2023년 A씨 기관 조사를 하고 2023년 11월 A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3740만5240원을 환수했다.

조사 결과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2021년 3월~2023년 2월 장기요양 수급자 부부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부풀려 전산에 입력한 뒤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수급자 집에 설치된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신발장 문짝을 통째로 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부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거나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태그를 이용해 서비스 제공 시작·종료 기록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건보공단에 환수한 비용을 돌려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가 수급자 부부와 외출할 때 급여 제공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를 전송하기 위해 태그를 떼어간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정상적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심한 수급자 부부와 함께 수시로 20~25분가량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거나 식사를 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병원 동행이나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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