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전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이 과거 서대문구의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겸직 허가 없이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 피해자 측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용산구의회 5급 전문위원 A씨는 2022년 6월 서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A씨의 갑질 피해자 측은 이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겸직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단순 명예직이 아닌 '타 직무 겸업'에 해당한다.
A씨는 2020년 1월10일부터 2022년 8월31일까지 서대문구의회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2022년 6월10일부터 30일까지 용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용산구로부터 별도 회의 참석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대문구의회 공무출장을 명목으로 2022년 6월10일과 16일, 21일, 24일 등 4차례에 걸쳐 용산구에서 여비 8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해 9월 서대문구의회를 의원면직한 뒤 용산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 관련 사실을 인지한 서대문구의회는 A씨 행위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대문구의회 관계자는 "A씨가 겸직을 했지만 사전 신고나 허가가 문서상이나 구두상으로도 모두 없었다"고 "A씨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겸직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청 감사과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음날인 3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오는 28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