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증거물 모두 압수, 중학생이 범행 주도한 것으로 보여

종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보던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업주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업주는 약 70m를 뒤쫓아 A군을 붙잡고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A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인근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이후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A군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 압수된 관계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절도를 실행한 것은 A군이지만 B군이 범행에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