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에서 전자담배 피운 중국 여성…"10만원 과태료" 부글

인천공항 내에서 전자담배 피운 중국 여성…"10만원 과태료" 부글

남형도 기자
2026.07.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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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역 외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인천국제공항 실내 탑승구 앞에서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운 여성 승객이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여성 승객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주위 눈치를 잠시 보다 전자담배를 꺼내 물었다. 연기를 후 불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전체는 공공시설 금연 구역이다. 지정구역 외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를 피우려면 실내 흡연실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사건반장은 "해당 여성 승객이 기다리던 비행기가 중국행이고, 중국어를 쓴 걸로 보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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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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