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잠든 중국 여성에 '소변 테러' 일본인…징역 6개월 구형

박효주 기자
2026.07.24 16:14
2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신체를 만지고 소변을 본 일본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일본 국적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추행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를 만지고 그가 자고 있던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또 B씨의 발 부위와 그의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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