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의결권을 가진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북 진안소방서장의 해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A 소방정이 해임됐다. 인사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한 시점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월로 파악됐다.
A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진안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관용차 연료비와 업무추진비 등 1600만원 상당을 15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으로 A 소방정은 2023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A 소방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소방정이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징계의결권을 가진 상급자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A 소방정은 업무상 배임 외에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도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1심 판결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새로 추가된 뇌물공여 행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