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한 하천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주인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20만원에 샴악어를 구매해 키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에 서식하는 샴악어는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상업적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적색 목록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급(CR)' 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다.
앞서 이 샴악어는 지난 18일 오전 11시27분쯤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서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에 의해 포획됐다. 여주시는 소방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은 샴악어를 국립생태원에 이송했다.
경찰은 "10여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소유주로 특정하고 지난 26일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년 전 인터넷 카페에서 산 샴악어를 택배로 받아 키웠다"고 주장하면서 "2주 전 일광욕을 시키려고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졌다. 가치가 높은 악어를 왜 버리겠느냐"며 유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주거지에선 악어거북도 발견됐다. 악어거북은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국립생태원에 해당 악어거북에 대한 정확한 종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판매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