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없앤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 B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영상이 담긴 B군 휴대전화를 파손 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B군은 또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최근 광주경찰청에서 불거진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이후 전북청이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드러났다.
B군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A경감을 정식 입건한 전북청은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경감을 처벌할 순 없지만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