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과대학 한 전공과목에서 수강생들이 AI(인공지능)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진 신고하면서 성적에 불이익을 받았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에서 수강생 62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4학년 대상으로 진행된 이 강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칙과 구현·운영 원리를 다루는 수업으로 과제를 푸는 데 코딩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강생들은 자진 신고 여부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제 0점, 적발자는 D- 학점 등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학생회는 이 같은 조치에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항의문을 최근 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
담당 교수는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이어 "학부 수업 전반에 퍼진 'AI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생들의 AI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는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AI 부정행위가 반복되자 서울대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 AI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AI 활용 원칙을 구성원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