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최문혁 기자
2026.07.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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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출석 포기…피의자 없이 구속영장 발부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사랑)은 3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나씨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심문기일을 취소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 기록 등에 대한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나씨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42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마약 혐의 관련 수사를 하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한 제보자로부터 "나씨가 마약을 하고 사람도 죽인 것 같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수하고 나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나씨 차량을 추적한 끝에 수유동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나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경찰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다.

체포 당시 나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나씨는 마약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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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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