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원이 넘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소정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오후 7시 충남 아산시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로 자신의 팔 부위를 절단한 후 이를 산업재해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수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22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도 받아 챙겨 2024년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