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개정 취지와 정책적 함의를 공유하며, 광장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민구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각각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1) -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2) - 국제조세·가업승계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광장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전체 사회는 광장 조세그룹 공동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맡는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광장 조세그룹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15년 만에 전면 재설계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굵직한 변화를 담고 있다"며 "'주가 누르기'에 대응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가업상속 · 승계제도, 글로벌최저한세와 국외 구조조정 제도 관련 개정사항도 기업 실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무조사 역시 그 진행 절차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개정 세법의 방향을 미리 가늠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장 조세그룹은 90여 명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조세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조세자문, 조세분쟁,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등 모든 분야에서 원팀이 돼 유기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